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/2019년 방영 목록 (문단 편집) === 2019년 3월 === *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다 2014년 9월에 성이 함씨인 41세의 남성[* 1979년 생으로 명문대 졸업, 등단 작가, 입시 강사 등을 사칭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속초와 일산에 거주했고 김씨 세 자매를 포함하여 대여섯 명의 20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.]을 따라 집을 나온 후 행방이 끊긴 김씨 성을 가진 세 자매(각각 26세, 24세, 22세)와 이들을 데리고 행방을 감춘 함 모 씨의 행적 및 소재에 관한 제보. ▲ 19/03/09 방영 * 강남 클럽과 경찰 및 구청 관계자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나 전직 경찰 강 모 씨(2011년 퇴직)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. ▲ 19/03/23 방영 * 2019년 1월 31일 새벽 6시 9분과 2월 1일 새벽 5시 1분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앞으로 제보 메일을 보내 주신 분의 연락. ?[* 제보 메일을 보낸 사람이 추가 연락을 했는지 혹은 제보가 방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그알에서 알려주지 않았다.] * 2018년 4월 20일~21일과 그 해 7월 6일~7일에 클럽 버닝썬을 방문하신 분들의 연락. ▲ 19/03/23 방영 * 2003년 11월 쯤에 일어난 [[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]]에 대해 알고있는 분들의 연락. ▲ 19/03/30 방영[* 285회(2004년 2월 28일 방영)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다.] * 2018년 12월 31일 전라남도 [[여수시]] 남면 금오도 직포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에 대한 제보. ▲ 20/05/30 방영[* [[궁금한 이야기 Y]] 3월 15일자 방송에서 다룬 바 있다.] * 연예인, 재벌가, 정치인 등 소위 사회권력층들이 벌이는 해외 선상 마약 파티를 목격하셨거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. ▲ 19/05/04 방영 *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[[이희진(범죄자)|이희진]] 부모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(34세) 및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인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. ▲ 19/04/13 방영 * 2016년 5월 28~31일 경, 부산 광안동 E 아파트에 귀가한 뒤 실종된 신혼부부 남편 전민근씨와 아내 최성희 씨의 행적에 대해 아시는 분, 또는 목격하신 분들의 연락. ▲ 19/05/18 방영[* [[그것이 알고싶다]] 1062회에서 방영된 바 있으며 최초 제보요청 후 방영할 때마다 제보요청을 받고 있다. 자세한 건 [[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]] 참조.] * 故 [[장자연]]과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분들 및 자살 직전의 행적을 목격한 분들의 연락. ▲ 19/04/27 방영 *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한인교회 파리 E 교회에 다녔거나, 이 교회의 내부사정 혹은 S 목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. ▲ 19/04/20 방영[* 방영 후에 나온 제보는 아니고 방영 때 움직이는 자막으로 나온 제보였으나, 4월 6일 방송말미에 제보요청을 하였다.] ---- * 2009년 4월 20일 전북 정읍시에서 실종된 후 2014년 7월 16일 인근 폐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 모씨(남, 실종 당시 37세) 사건을 잘 아시거나 같은 시기에 실종된 화물차 기사 성 모씨(남, 실종 당시 45세)를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. △[* 자세한 건 [[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]] 참조.] * 1980년 1월 23일 새벽 5시 20분경,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경 경비정 72정 침몰사고에 관해 사고 당시 72정 수색작업에 참여하셨던 주민들 및 72정과 충돌한 해경 207함에 승선하셨던 분들의 연락. △ * 2013년 [[김학의]]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'별장 성접대 사건'에 대한 제보와 피해자 분들의 연락. △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